상속세는 사망한 사람(피상속인)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단, 모든 상속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.
✅ 상속세가 발생하는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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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개시
-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. (실종선고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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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 존재
- 부동산, 예금, 주식, 보험금, 차량 등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한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.
- 사망 당시의 채무, 장례비용은 차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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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액을 초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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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는 각종 공제액을 적용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과세됩니다.
대표적인 공제 항목:
- 기초공제: 5억 원 (기본 적용)
- 배우자 공제: 최대 30억 원까지
-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+ 기타공제 중 선택 가능
- 채무·장례비 공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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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이 존재할 때
- 총 상속재산 – 공제금액 =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-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누진 세율(10~50%)이 적용됩니다.
💬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상속재산: 아파트 1채(6억 원) + 예금 1억 = 총 7억 원
- 공제: 기초공제 5억 + 장례비용 1천만 원 = 총 5.1억 원
- 과세표준: 7억 – 5.1억 = 1.9억 원
👉 이 경우,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🔍 유의사항
-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(해외 거주 시 9개월)
- 사전증여 재산도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(10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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