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.
두 세금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지만, 발생 시점·납세자·공제 범위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
✅ 상속세 vs 증여세 핵심 비교표
구분 | 상속세 | 증여세 |
---|---|---|
발생 시점 |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| 살아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줄 때 |
납세 의무자 | 상속을 받은 사람 (상속인) | 재산을 받은 사람 (수증자) |
신고 기한 |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(해외 거주: 9개월) | 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|
과세 대상 | 부동산, 예금, 유가증권, 보험금 등 모든 재산 | 동일 |
공제 제도 | 기초공제(5억), 배우자공제(최대 30억) 등 다양 | 수증자별 10년 간 공제한도 (예: 자녀 5천만 원) |
세율 구조 | 누진세율 10% ~ 50% | 누진세율 10% ~ 50% |
사전 준비 | 감정평가, 유언장, 상속분할 협의 등 필요 | 감정평가, 분할 증여, 수증자 관리 등 필요 |
리스크 | 분할이 늦거나 서류 미비 시 세금 급증 가능 |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및 향후 증여 추적 위험 |
🔍 요점 정리
- 상속세는 사망 시 발생하며, 대규모 공제와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.
- 증여세는 생전 증여에 부과되며, 시기 분산과 감정평가 활용이 절세 포인트입니다.
💬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하세요!
- 고령 부모가 별도 설계 없이 갑작스레 사망 → 상속세 폭탄
- 자녀에게 집을 한 번에 증여 → 누진세율로 고액 증여세 발생
-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음 → 향후 추징 + 가산세
📌 세금은 사후 대응보다, 사전 설계가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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